법무법인(유한)세광 이종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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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광 변호사
형사사건 법률전담센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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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범죄 수사와 처벌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피의자 구속을 허용합니다.

수사 당국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주거부정일 때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측 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 구속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양자 간 구속의 정당성 및 무죄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형사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 상담을 받는 게 현명한 처사입니다. 만일 긴급하게 체포되어 출입이 제한된 상태라면 가족을 통해서라도 영장 기각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