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성폭행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라면 유사강간이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해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는 만큼 수면 중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으며, 간음이나 추행을 당함에 있어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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