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면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친고죄로서,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에 한정된다.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비방을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써 반의사불론죄이다.
진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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