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신고 방식은 구두에 의한 것과 서면에 의한 것 모두 유효합니다. 서면에 의하는 경우라면 해당 신고 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라면 충분한 만큼 무고 행위가 고소장 제출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해도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무고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