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세광 이종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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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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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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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사망사고, 11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11대 중과실사고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횡단보도 사고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무면허 운전보도침범사고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이 밖의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