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보내기
> 성범죄 > 강제추행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해당 행위가 있었던 일시와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강재추행죄는 과거 친고죄에 해당되었으나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 상담
이메일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