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세광 이종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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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광 변호사
형사사건 법률전담센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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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기망행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

재산상 이득

재물이나 채무 변제 등 재산적 이득

고의성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 및 의사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 또는 일시적으로 해당 물건을 처분하거나 보관하려는 의사

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상습범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더불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