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처분행위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
재산상 이득재물이나 채무 변제 등 재산적 이득
고의성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 및 의사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 또는 일시적으로 해당 물건을 처분하거나 보관하려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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