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해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폭행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특히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이 이루어진 경우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경우 피의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해 응급수사 한 뒤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 및 검찰은 피해자보호 등을 위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학교폭력 피해자는 형사 소송과 더불어 가해 학생과 감독의무자, 학교 등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상해에는 반드시 외상이 동반되어야 하는 건 아니며, 복통이나 보행 불능, 수면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라도 가해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에는 기본적으로 고의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만일 과실로 상해한 경우 별도로 과실상해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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