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절도죄는 재산범죄로서 반드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폭행 및 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폭행 및 협박과 재물의 탈취 간 관련성이 없는 경우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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